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탁론(주식대출) 계좌를 운용하시는 분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만한 내용입니다.

 

 

보유중인 종목이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공시가 발표되었을 때,

일반주식계좌에서는 유,무상증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스탁론을 이용중인 대출계좌(주식매입자금대출)에서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기준일 2일 전까지는 반드시 매도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번에 유상증자를 하는 아이엠을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아이엠[101390] 유상증자 예정

권리락일은 2016년 10월 18일

기준일은 2016년 10월 19일

아이엠 보유시 10월 17일날까지는 매도해야 합니다

 

 

아래 계좌운용규칙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거에요~

 

 

3번 항목에 권리락종목은 매수불가, 보유불가 보이시죠?

만일 스탁론 계좌에 보유 중인 종목이 권리락종목에 해당이 된다면

권리락 전일인 기준일 2일전까지는 매도 처리를 하셔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매도를 못했을시

자동으로 반대매매 체결되기 때문에

날짜를 잘 파악하셔서 수익권에서 미리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박근혜 정부에서 VR(가상현실)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제시를 하면서

10월 7일(고가 5,340원)과 10일(고가 5,200원) 이틀간 주가가

반짝 오르더니 계속 하향세를 타고 있네요.

지난 여름 포켓몬고 열풍으로 상승세를 탔던 아이엠주가~

유상증자 이후 흐름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 종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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